[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 2014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바뀐 법률과 제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13년 7월 금융사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따른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강화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번에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할 때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뒤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경우 적법한 근거 법률과 시행령이 필요하며, 보관 시에는 암호화를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이 개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해설서 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등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