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퇴직연금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27일 ‘퇴직연금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오는 5월말경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 퇴직연금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미디어펜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퇴직연금 업무수행 관련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 중이다. 이미 작년에 각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연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해둔 상황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4개사, 증권사 15개사, 생명보험사 13개사, 손해보험사 7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50곳에 이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검사항목을 추출한 뒤 오는 5월 말 무렵부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금융회사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하게 우대금리를 제시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도산기업 가입자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데 소극적인 금융회사도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8월 전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산기업 관련 미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가입자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한바 있다.

지시에 따라 작년 9월까지 도산기업 가입자에 연금 52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2015년 8월말 미지급 적립금 잔액의 약 50%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결과에서 파악된 내용은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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