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오만불손 언행으로 법사위 파행…더불당 교육받을 의원 아무도 없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27일 야권발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 소식을 전하며 "촛불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기업 경영권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이 야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 오늘 법사위는 더불당 박범계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잘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한국당)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내고 밥상을 차버린 것이다. 자칭 '촛불혁명' 법안이면 무조건 찬성해야 하나. 더불당으로부터 교육받을 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성토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사진=국회 방송 캡처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전자투표제도 단계적 의무화 ▲자사주 처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이 중 범여권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여타 사안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다중대표소송제도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자회사 총자산이 모회사 총자산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 절충안이 거론되며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여야 간 의사진행을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처리가 무산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박 의원에게 여권에서 상법개정안 외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안건에 올릴 것을 요구하다가 마찰을 빚었고, 박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 여권이 반발하면서 오전 심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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