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1의결권 상법부인 경제황폐화 우려, 규제프리존 규제개혁 급선무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상법 개정은 한국간판기업을 해외 투기자본에 갖다 바칠 것이다. 야당은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상법개정안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기업 반시장적 상법개정을 강행하려 했다. 대주주와 총수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하에 대주주의 경영권을 차단하고, 규제하려 했다. 

야당은 헌정파괴를 노리는 촟불세력을 등에 엎고  일자리죽이기 법안들을 얼렁뚱땅 처리하려 했다. 

여야는 27일 상법개정안에 대해 절충을 벌였다.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서 합의처리가 무산됐다. 그나마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이 상법개정에 엄격한 심사의 잣대를 들이댔다. 태극집회의 영웅으로 부상한 김진태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무리한 상법개정을 최대한 방어했다. 대주주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소신과 믿음을 지킨 김의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의원 10명만 있으면 경제민주화의 포로가 된 국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이날 여야협상에서 이사 선임시 1주마다 선임할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선임권을 주는 근로이사제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처분 제한에 대해 절충을 벌였다.

문재인의 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의 통과를 집요하게 노렸다. 자유한국당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만 놓고 협상을 벌였다.

상법개정은 한국당의 강력한 테클로 일단 무산됐다. 야당은 차기 국회에서 상법개정을 다시 시도할 것이다. 보수 아이콘 김진태의원과 한국당은 1주1표의 상법원리를 부정하는 상법개정안을 저지해야할 책무가 있다. 대주주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야당의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 상법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알짜기업이 외국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상법개정안은 최악의 법안이다.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악법이다. 재벌개혁이란 미명하게 자행되는 상법개정은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만든다. 대주주와 오너의 황제경영을 견제한다는 명분하에 추진되는 상법개정은 한국대표기업들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야당이 입만 열면 보호대상이라고 강조하는 중소기업 경영권마저 위협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실행되면 어떤 파장이 생기는가? 야당은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려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경영권이 위기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헤지펀드가 10대기업중 6개기업의 감사를 싹쓸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의결권이 현재의 29.7%에서 17.5%로 급감한다. 현대차는 40.8%에서 13.7%로 급격히 줄어든다. LG전자도 41.1%에서 9.5%로 쪼그라든다. 끔찍한 재앙이다.

야당이 아예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외국기업에 주지 못해 안달하는 것 같다. 상법개정을 강행하는 매국적인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도 위협적이다. 투기자본과 소액주주들에게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1주1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 저촉된다. 외국투기자본이 한국대기업 이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외국투기세력들이 늑대연합군을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됐을 때,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됐다면 합병이 무산됐을 가능성도 있다. 합병됐다고 해도 통합 삼성물산 경영권이 위협받았을 것이다.

대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와 투기자본을 대표하는 이사가 혼재돼 이사회 의사결정이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크다. 배가 산으로 갈 것이다. 투자와 조직혁신, 인수합병 등에 관한 신속한 결정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강성노조가 이사를 파견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을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모회사 주주의 소송남발이 우려된다. 상법개정안에선 모회사 주식을 1%이상 가진 주주는 자회사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주간 이해출동 소지가 크다. 소송이 남용되면 기업들의 경영안정이 위협받는다. 일본도 100% 자회사에 대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부작용이 많다. 헤지펀드등이 대주주를 공격할 때, 소수주주들이 투표 쏠림현상에 동참할 수 있다.

   
▲ 상법개정 땐 외국투기자본이 10대기업 중 6개사의 감사를 싹쓸이할 수 있다. 헤지펀드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이사를 선임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상법개정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모임./미디어펜

야당은 상법개정안에 정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대주주의 정당한 경영권 보호장치도 허용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황금주, 포이즌필을 통해 창업주들은 투기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킨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경영하는 워런 버핏은 클래스A 주식을 갖고 있다. 이 주식은 1만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창업주들은 차등의결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한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보다는 되레 중소 중견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우려했다. 교각살우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야당은 경제민주화법안들이 경제황폐화법안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피땀흘려 일군 알짜기업들을 외국투기자본에 헌납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알짜기업들을 외국투기자본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 매국노가 따로 없다.

야당은 경제민주화 허상에만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경제활성화법안도 신경써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촉진하는 규제개혁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합의해야 한다. 이들 법안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들이다. 야당 지자체장들과 의원들도 규제프리존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을 정도다. 해당지방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은 국민혈세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에서 81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 문재인켐프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대기업들로 하여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독려하지 못하는가? 상법개정과 경제민주화법안을 통해 기업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으니 일자리가 대거 나오지 못한다. 일자리 창출의 올바른 길이 있는데,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꼴이다. 대기업들이 갈수록 해외로 빠져나간다. 제조업의 공동화는 경제민주화세력이 부채질한다.

야당도 경제활성화에도 힘써야 한다. 문재인과 안철수 안희정이 정권을 잡으려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반시장 반기업 경제민주화 악법으론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