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남·전북·충남 등 서해안 벨트를 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며 재확산우겨가 커지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홍성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홍성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H5형 AI가 검출된 이 농장의 종오리 8000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바이러스의 유형 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다음 달 2일 나올 예정이다.

27일에는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인 하림이 직영하는 전북 익산의 육용종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26일에는 전남 강진 오리 농가에서 H5형 AI가 발생했다.

특히 방역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던 하림의 직영 농장마저도 고병원성 AI에 방어막이 뚫리면서 AI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 농장은 하림그룹 계열 농업회사법인 '에이치비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방역당국은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하림그룹 계열 농업회사법인 '에이치비씨'의 농장에서 키우던 육용종계 6만5000마리를 살처분했다. 하림은 이번에 AI 의심 가축이 발견된 육용종계 농장을 비롯해 익산 지역에서만 10곳의 위탁종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최근 H5N8형 AI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대한 추가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AI가 잇따라 발생한 전남·북과 광주 지역에 대해서는 27일 자정부터 3월 1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가축의 소유자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또 AI가 새로 발생한 시·군은 예찰지역(3~10㎞) 내 입식을 허용했던 육계 및 육용종계에 대해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입식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남·북과 강원 등 AI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AI 발생한 시·군으로부터의 가금류 반입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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