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했다"며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8일 구속 기소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 "뇌물수수 부분은 대통령이 같이 피의자 입건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에 대해 "(대통령 포함) 관련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최씨의 재산 동결조치에 따라 박 대통령 재산도 추징 보전하냐는 기자 질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것이며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 특검,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뇌물받아"./사진=연합뉴스

지난번 특검 발표 당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검토했다는 지적에 이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는 지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직권남용 피의자로 대통령을 특검으로 이첩한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6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최종 발표 때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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