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관련된 특검 수사가 다시 검찰로 이첩됐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 "최종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개인비리를 포함해서 검찰이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모든 수사결과를검찰로 이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게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 조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당시 '우 전 수석의 해당 혐의들이 관련 법상 수사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깨지 못했다.

특검에 앞서 검찰은 작년 8월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자금 유용 및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를 수사하고자 특별수사팀을 꾸렸으나, 4개월 만인 작년 12월 성과 없이 수사를 종료했다.

   
▲ 특검 '우병우 성과' 제로…"관련 수사, 검찰로 다시 이첩"./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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