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2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최순실·안종범 추가 기소 포함)을 추가로 기소하고, 향후 특검의 기소 대상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특검이 앞서 기소한 13명을 합하면, 총 기소 대상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유지가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기존 파견검사들이 향후 공소유지 작업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무부에 파견검사 8∼9명을 공판 요원으로 잔류시키는 방안을 문의한 상태다.

특검은 우선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 도움 받는 대가로 최순실(61)씨측에게 433억원대 자금 지원 약속을 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한 일련의 과정에서 실무자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관계자를 지목해, 이들 모두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추가 기소…총 30명 공소유지 될까./사진=연합뉴스


한편 특검은 최순실씨에 대해 특검 수사과정에서 삼성과의 부당 거래 정황이 확인되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어 최씨가 삼성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에 대해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씨는 작년 11월 검찰 수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 등 최종 기소 대상자 17명만 추려 발표했다.

이들에 관한 특검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최종발표 때 일부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검보가 28일 밝힌 추가 기소자는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추가 기소),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남편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불구속 기소)씨,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55·불구속 기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58·불구속 기소) 연세대 세브란스의대 교수,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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