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갈등 이어 더민주 박범계와 연일 설전…법사위 한차례 파행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등 야당 위원들과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면 충돌이 거듭 발발했다.

김진태 간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선체조사(특별)법을 막았다. 세월호특별조사위가 끝난 지 언젠데 무슨 또 선체 조사를 하나. 아직 인양도 안 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편에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법도 막았다. 편파종편에 선거방송까지 허용해줘야겠나"라며 "법무부에는 특검이 끝났으니 파견검사를 복귀시키도록, 대법원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속히 지명하도록 촉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종일 싸웠더니 더불당(더민주)에선 저를 법사위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했네요"라고 덧붙였다. 김 간사의 전언대로 이날 법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통과 여부가 쟁점이 됐다.

   
▲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사진=국회방송 캡처

우선 김 간사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의결에 대해 "아직 인양 시점도 불분명한데 선체조사를 위한 위원회부터 통과시켜 기다리자는 게 이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바른정당)에게 법안 계류를 요청했다. 박 간사는 이에 "선체조사위를 운영하는 것도 진상 조사의 한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다"고 반대했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조사위는 법안 발의 후 준비작업만 1~2개월 거쳐야 한다. 인양 후 법이 통과되면 조사 시기를 놓친다"고 가세했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세월호 추진단이 4월부터 인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김 간사는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나. '1년이면 된다. 상반기에 완료하겠다', 몇번이 바뀐 건지 모른다"며 "인양이 구체화된 뒤 해도 늦지 않는다. 자중해 달라"고 지지 않았다.

김 간사를 정점으로 여야간 긴장이 조성된 데 이어, 재외국민 조기 대선 투표권 보장·종편 선거방송 허용·종편 종사자 선거 출마 규정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이 빚어졌다.

김 간사는 "(유료 방송인) 종편에도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재외국민 조기 대선 투표권에 대해서도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사유(조기 대선)를 가정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며 "탄핵심판 선고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 반대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종편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국민의 의혹이 제기됐고 통계를 봐도 방송심의위반 건수나 선거방송심의 위반 건수가 지상파의 3.5~5배"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케 하는 시사 프로가 많았고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간사./사진=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이에 박 간사는 "이명박 정권 때 종편을 허가했던 여당 의원이 종편을 '믿을 수 없는 방송'이라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비꼬며,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안전행정위원들 간 합의를 거쳤다면서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두 간사는 발언을 이어 갔고 권성동 위원장은 "발언권 없이 말하지 말라"면서 제지에 나섰다. 

그러던 중 김 간사는 박 간사로부터 반말 섞인 지적이 나오자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사과하라. 다시 한 번 얘기하라.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며 쏘아붙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김 의원을 향해 고성을 쏟아내면서 아수라장이 된 끝에 권 위원장이 오전 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속개된 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선거법 외 나머지 법안만 의결했다. 이르면 내달 2일 본회의 직전 열릴 전체회의에서 재차 심의키로 했다.

한편 김 간사는 전날 야권발 경제민주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도, 위원장인 박 간사와 정면 대립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일 박 간사를 "오만불손하다"고 성토했던 김 간사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책임은 전적으로 더민주 간사에게 있다. 파행 이유가 '여당이 이 법에 대해 반대할 것 같다'는 것. 이게 무언가. 무슨 독심술가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소위에서) 의원들의 말을 가로막고 제지해 우리 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제대로 말도 한번 못 꺼냈다"며 "상법개정안이 더민주가 선정한 자칭 '촛불혁명입법과제'라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반대할 것 같은 모양만 갖춰도 안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박 간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간사가 지적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수정안도 마련했지만, 김 간사는 (심사) 일정에 원하는 법을 다 포함해주니 이번에는 순서를 트집 잡았다"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버렸다"고 파행의 책임을 김 간사에게 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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