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해안의 철새 이동 경로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자정부터 2일 정오까지 36시간 동안 충남·세종·경기도·인천 등 4개 지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날 전남·북과 광주 지역에 대해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대상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차량 등 2만 9천여개소와 축산 관련 종사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가금류 사육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을 중심으로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AI가 추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21일 이후 현재까지 전남 해남(21일), 충남 청양(22일), 전북 고창(24일) 전북 익산·충남 홍성(27일) 등 5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정밀 검사가 끝나지 않은 홍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H5N8형으로 확인된 상태다.

방역 당국은 이동중지 기간 동안 7개반 14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처할 방침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향후 발생 추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하겠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가 발동된 기간에 가금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 축산 농가,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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