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86회 주가조작 200억 챙긴 일당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1)씨와 이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111월부터 한 달간 4086회에 걸쳐 코스닥 상장기업 H사의 주식 59만주에 대한 시세를 조작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H사를 인수하려는 A(40)의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H사 주식 1000여 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B(68)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기로 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666만주밖에 사들이지 못하자, 나머지 주식을 주당 1만원에 팔아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최씨 등은 A씨의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7개의 계좌에 H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넣었다 빼거나 거래량을 늘리려고 주식 수십만주에 대해 허위 매수 주문을 넣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주식 시장이 마감하기 직전 고가의 매수 주문을 내 다음날 높은 가격에 거래가가 형성되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B씨는 당초 주당 5000원 이하였던 H사 주식 300여만 주를 개인투자자 등에게 주당 1만원 이상의 가격에 팔아 120억원 가량을 챙겼고, 이 과정에서 최씨 등도 5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최씨 등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했던 A씨는 오히려 범행 후 주가가 주당 3000원 이하로 떨어져 소유 주식은 물론 경영권까지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경우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이 아니여서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