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4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짜리 노역'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교도소 노역 일당 5억원이란 해외토픽에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황당하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벌금 200만원만 내지 못해도 일당 5만원씩 쳐서 40일 감옥생활을 해야 하는 게 일반인들 처지다. 벌금을 못내 노역을 택하는 사람들이 이미 4만명에 달한다""현재 법체계에서도 최대 3년까지 벌금형에 대한 노역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명백한 봐주기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5억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서민들 처지에서 보면 이것은 차라리 비극이 아니라 희극에 가깝다""배고파서 15만원을 훔친 범죄자에게 징역 3년을 살게 하는 나라, 생계형 트럭을 몰다가도 교통위반을 하면 벤츠 모는 사람과 똑같은 범칙금을 무는 나라인데 가진 사람의 범죄에만 유독 법의 관대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서민들의 1만배가 넘는 일당만큼 재벌들에게 1만배 넘는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국민가슴을 멍들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고 부끄러운 판결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관련 법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101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5억원으로 계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즉 일당 5억원으로 51(2010년 기준) 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