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징수유예나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쓰는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2일 개인납세자가 납세담보 면제을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이제까지 100점으로 했으나 이날부터 50점 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납세자가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세금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때 연간 5000포인트 한도내에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1점에 10만원씩 계산됨에 따라 연간 5억원의 한도에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금포인트 50점은 2000년 1월 이후 소득세 누적 납부세액이 500만원이다.

국세청은 기존 100점 이상이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50점으로 완화하게 됨에 따라 222만명의 개인납세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액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납세 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함께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승인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의 세금포인트만으로도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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