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일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펀드 대형화와 운용책임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산운용사는 신규 펀드를 내놓을 때 펀드매니저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성과보수'를 적용하거나, 혹은 의무적으로 자기자금을 일부 투자해야 한다. 

성과 보수제가 시행될 경우 우수한 성과를 내면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지만 반대의 경우 보수가 줄어든다. 결국 펀드운용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제고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 성과보수제 시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기 자금을 투자해야만 새로 공모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한 관련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해 앞으로도 유사펀드 통폐합과 소규모 펀드 정리, 발생 억제 정책도 지속한다. 이미 2015년 6월부터 추진해온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 결과 한때 815개에 달하던 소규모 펀드는 작년 말 126개로 대폭 줄었다.

이날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 업무 관련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건전 운용행위를 점검하고, 부실 우려 자산의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와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운용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작년에 내놓은 '펀드다모아'를 통해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얻을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재정비 중이다. 현재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을 투자자의 이용 편의성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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