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신탁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1인당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초과증가액으로 규정돼 있어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존 납부대상자인 조합과 조합원 뿐만아니라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를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신탁업자를 최초 사업시행자로 지정 승인한 날을 부담금 개시시점으로 정했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 납부편의도 높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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