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3일 정기이사회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화생명은 3일 정기이사회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다. 삼성‧교보에 이어 한화생명 ‘빅3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키로 하면서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 수위의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한화생명은 3일 정기이사회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다./사진=미디어펜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안건을 보고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의결한다. 추가로 지급될 자살보험금 규모는 800억~900억원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174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최종결정하면서 모든 생보사가 대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감독당국의 방침을 따르게 된 셈이다. 그동안 생보3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과 한화생명에 대해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2~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되기 직전 ‘지급방침’으로 기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라는 다소 경징계를 받았다.

업계는 삼성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국의 제재 수위 변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독규정에 따라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해 제재 수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감원의 최종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들 생보사의 결정을 고려, 제재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한화의 이번 결정은 일부 영업정지 등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당국의 제재 이후 기존입장을 바꾸기는 했으나 ‘전액 지급’이라는 당국의 방침을 따른 만큼, 사후 노력이 참작돼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삼성‧한화생명의 제재수위 경감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 결정사안은 추후 진웅섭 금감원장의 결제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며, 삼성과 한화생명의 지금결정에 따른 제재 수위 경감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