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공개 법정 문 부순 '부정선거백서' 지지자 구속영장

 
검찰이 구속된 '부정선거 백서' 저자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법원 시설물을 망가뜨렸다가 형사 고발됐던 방청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이현철)는 잠겨있는 비공개 법정 문을 부수고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법정모욕 등)로 최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부정선거 백서 저자인 김모(67)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법정에 들어가려다 잠겨있는 문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 비공개 재판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으로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가리는 제도로,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최씨는 한 차례 연기된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다른 법정에서 열리자 재판부를 의심하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가 김씨가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곧 법정에서 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 등 부정선거 백서 저자들은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이 수록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