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11일 160개 농가 검사…검출시 3주간 기간 연장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지난해 말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의 가축 이동·출하가 허용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은 첫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설정된 3㎞ 방역대 밖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6일부터 풀린다.

   
▲ 지난해 말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의 가축 이동·출하가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이 허용되는 농가는 사전검사에서 감염항체가 없어야 하며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률이 소 80%, 돼지 60% 이상이어야 한다.

충북도는 오는 8∼11일 방역대 안쪽의 160개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관찰·환경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증상에 이상이 없으면 오는 12일부터 우제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충북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120개 소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5마리씩 총 600마리를 검사할 결과 항체 형성률이 평균 96.8%에 달했고, 감염항체도 검출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감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방역대 밖으로 퍼지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라고 말했다.

다만 정밀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 확인되거나 축사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동제한이 3주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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