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청업체에 '미분양 물량 떠넘기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견 건설업체 3곳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하청업체 44곳에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계열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18개와 미분양된 아파트 30가구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한양의 거래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수급사업자들이 골프회원권,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거부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고 강요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하청업체 14곳에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100만원를 부과했다.

울트라건설은 하청업체 2곳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사한 행위를 범할 우려가 크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