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월 43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3500원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 소득 상한선을 월 449만 원으로 15만 원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월 소득 434만 원 이상 가입자 245만 명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다만 월 소득 434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