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노역...박민식 "노역장 하루 일당 상한 제한" 추진

 
50억원 이상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아 노역장에 처할 경우 하루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249억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해 49일만 노역하면 벌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역의 일당은 5~10만원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5"현행 형법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일당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고하는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일 환형유치금액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치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넣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일당 5억짜리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든 것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한 꼴"이라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고액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1000일 이상 노역장 유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