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계기로 대법원이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최근 허 회장에 대해 과다한 환형유치 금액 판결과 관련해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적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형유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형법 제69~71조에선 법원이 벌금·과료를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하되 벌금은 3년 이하, 과료는 30일 미만 노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과료 액수가 높아지면 노역 일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통상 일반적인 노역 일당은 5만원인 반면 이번에 논란이 된 허 회장의 경우 일당이 5억원이어서 1만배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노역 일당 뿐만 아니라 유치 기간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로 예정된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도 환형유치 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양형연구회는 지난 21~22일 열린 형사부 법관 워크숍에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환형유치 금액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양형연구회에서는 고액 벌금형이 병과되는 조세범 등에겐 유치일수의 하한기준을 두거나 노역장 유치기간만 선고하는 방안, 독일식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환형유치금액과 관련해선 벌금 1억원 이하는 110만원으로 통일하고 벌금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나눠 금액을 정하는 방안 110~100만원으로 정하고 남은 금액의 검사의 집행에 맡기는 방안 벌금 5억원 이하는 110~50만원으로 정하고 벌금 5억원 초과는 상한을 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대법원은 수석부장판사회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형사실무연구회 등 내부 연구회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허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역 일당은 2·3심에서 15억원으로 정해졌다.
 
허 회장은 벌금과 세금, 채무 등 634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지만 50여일만 노역하면 벌금 254억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15억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 11000만원, SK텔레콤 손길승 명예회장 1억원, 부영 이중근 회장 1500만원, 두산그룹 박용오 회장 1000만원과 비교해도 전례가 없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지역법관제도는 잦은 전보 인사에 따른 재판 효율성 저하 방지 등 장점도 있다""다만 국민 전체의 법 감정에 반하는 재판이 이뤄진다는 오해와 비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