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결국 '시간끌기'를 택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이현철)25"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이 위조 논란에 휩싸이자 공소유지 방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에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변호인측 주장처럼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또 이미 증인으로 신청한 중국 전직 공무원 임모(49)씨도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술서를 날조해 법원을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다.
 
검찰은 결국 이미 1심 재판에서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공소유지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와는 별개의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조작 진상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28일 열리는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검찰이 추가 기일을 요청한 것은 간첩 혐의로 유죄를 이끌어내기는 힘들어진 상황에서 다른 혐의를 보강해 유씨의 형량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유우성씨 측 변호인단은 '흠집내기'라고 반발했다.
 
유씨 측 변호인인 김진형 변호사는 "추가 기일 요청은 무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핵심이 되고있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흠집내기용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모든 심리는 마무리됐고 재판부도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도 아닌데 결심공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측 의견을 종합해 결심공판이 예정된 28일 결심공판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