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국산 계란, 병아리의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 모든 지역에서 살아있는 병아리, 가금, 애완조류 및 계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병아리와 가금, 종란 수입가능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된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