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한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한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시 제재수위를 결정했다./사진=미디어펜


금감원은 6일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재심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에서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1개월~3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후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