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새누리당 이재오(69) 의원이 8,6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장판사 이규진)는 지난 7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6월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했던 이 의원에 대해 8,6896,800원을 보상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 이재오 의원/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이 의원은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구금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해 보상 금액을 법정 최고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7612월 서울 영등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5분짜리 단막극을 연출하면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자행하다가 미국 카터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받는 내용으로 묘사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16월에 자격정지 1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