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SK텔레콤(SKT)은 25일 오후 6시부터 통신장애 보상 금액 조회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 감면 금액'이라는 항목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안내되지 않아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 감면 금액'은 없이 전 고객에게 보상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회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SKT 이용자인 김모씨는 "조회해본 결과 남편의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고객으로 분류돼 피해 보상 금액을 2,000원 가량 더 받았다"면서 "나도 당시 데이터와 전화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해당 항목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지 못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택 인근 대리점을 방문해 이에 대해 문의 했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김 씨에게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10시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실제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후 후기 글들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한 네티즌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SKT 요금제가 ‘LTE T끼리 35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회한 결과 “1,164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효도폰을 사용하는 자신의 부모님은 “390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 아니냐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보상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 SKT 관계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 명에게 기본요금의 10배를, 피해를 입지 않은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1일분의 요금을 다음달 요금에서 감면한다”고 밝혔다.

한편 SKT 통신장애 보상에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나도 해봐야지” “SKT 통신장애 보상, KT라서 남의 일이네” “SKT 통신장애 보상, 부모님 번호로 조회해보니 정말 적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