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통신장애에 따른 보상금액 조회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보상금액을 조회해 본 가입자들이 예상보다 적은 보상금액에 실망하고 보상기준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자들은 2011년 통신장애로 보상금을 지급한 LG유플러스의 보상금액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고 있다.

SKT는 25일 오후 5시부터 통신장애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T는 25일 통신장애 보상 절차의 일환으로 피해 고객들이 통신장애 보상 금액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SKT 서비스 장애 요금감액 및 보상 대상자 조회’ 사이트(https://cs.sktelecom.com)를 오픈했다.

웹페이지 이외에도 SK텔레콤 고객센터와 지점, 대리점을 통해 보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름, 법정 생년월일, SKT 이동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확인’을 누르면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이 나온다.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결과 62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보상 금액은 1,683원이다.

SKT는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T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1년 8월 9시간 전국 통신마비 사태를 일으킨 LG유플러스의 피해 보상금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데이터 통화 불능 사태를 겪었던 가입자 모두에게 최대 300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9시간 이상 지속된 통신 장애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데이터요금을 따로 내는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3000원, 일반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 가입자에게 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SKT 통신장애 보상금에 대해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소리만 컸지 실속이 없네" "SKT 통신장애 보상, 실망이다” “SKT 통신장애 보상, 통큰 줄 알았더니 겨우" "SKT 통신장애 보상, 이걸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나” “SKT 통신장애 보상, 피해 본 사람들 화날 듯" "SKT 통신장애 보상, 난 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