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서명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이 종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사진=연합뉴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수정 명령이 이슬람교와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이슬람 입국 금지 조치는 첫 행정명령의 번복"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이란·리비아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이번 수정명령에서는 이라크가 제외됐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서명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6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법무부는 수정명령이 첫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의 합법적이고 적절한 행사라는 것을 믿는다"며 수정명령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이는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무슬림 금지' 발언을 수정헌법 위반의 증거로 채택한 것을 염두에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 수정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무슬림을 막겠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점과 입국금지 대상 국가들이 모두 이슬람권 국가라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반발하고 있다.

무슬림계인 안드레 카슨 하원의원은 이번 트럼프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첫 행정명령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무슬림 입국금지 2.0'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도 "원래의 행정명령을 똑같이 치명적 하자가 있는, 다소 축소된 버전으로 대체했다"는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새로 서명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수정 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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