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으로 3년 이하 징역…금융거래 불이익
   
▲ 대포통장 모집 광고 문자 메시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대포통장 모집 광고 문자 메시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입주류를 도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일 특성상 관부가세가 80%이상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습니다. 당사앞으로 안쓰시는 계좌를 임대해 주실 경우 1계좌당 일주일에 300만원 2계좌는 600만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런 문자를 받고 통장을 빌려줬다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1027건으로 전년에 비해 143%나 늘었다. 그중에서도 문자메시지로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한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151건)에 비해 3배이상  급증하면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문자메시지는 주류회사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다수에게 발송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통장 양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기망하고 돈까지 편취하는 신종 수법도 발생했다.

   
▲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후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하는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구직사이트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수법도 등장했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권유하는 식이다.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는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쉽게 큰돈을 벌겠다며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게 되면 큰일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금감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가운데 구체적인 증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 QQ메신저를 통해 오픈마켓 형식으로 대포통장이 거래되는 현장을 신고한 사례가 우수 신고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나 국번 없이 1332(내선번호 3)로 신고하면 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