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올해 디딤돌대출을 통해 7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가 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디딤돌대출 지원 규모는 총 7조6000억원이다. 기금 직접대출 3조6000억원, 주택금융공사가 MBS(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4조원이 공급된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지원대상 가구와 금액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8만6648가구가 9조3000억원의 디딤돌 대출을 받아갔다.

전월세자금지원(버팀목대출) 대상과 방식도 늘어난다. 우선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기존 0.5%에서 0.7%로 0.2%포인트 인상돼, 이전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한도를 1000만원 더 올렸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방은 종전처럼 8000만원 한도이다.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범위도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상환 책임을 담보물(집)에만 한정하는 대출이다. 기존에는 디딤돌대출 가운데 주택기금만 유한책임대출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주금공의 MBS까지 이를 적용한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대출 한도는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라간다. 전·월세자금 지원 강화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는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전세대출이 있는 이들도 버팀목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입주할 때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 건설중인 임대주택의 중도금도 저리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시 원금 상환규모를 줄이고 총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 대출에 한해 분할상환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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