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분담금 통지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가 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 분양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주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원활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산정을 위해 조합원 분양공고 시기도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세대수나 주택평형이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도 허용된다. 

현금청산 협의 시점도 관리처분인가 후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로 앞당겨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록 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지자체장은 인가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인가 검토기간을 신설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된다.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협의시 2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 간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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