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16일 삼성·한화생명 징계수위 재결정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전액 결정을 내린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다시 논의키로 하면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사진=삼성생명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지살보험금 전액 지급 방침을 밝힌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시 결정한다.

삼성생명은 이번 제재심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만 피하면 김창수 사장의 연임 가도에는 문제될 게 없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을 열고 삼성‧한화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2~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하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는 김 사장은 연임은 물론 3년간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삼성생명이 지난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1740억원을 모두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제재수위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금감원은 감독규정에 따라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해 제재 수위를 줄일 수 있다.

당국의 방침대로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키로 결정키로 하면서 기존 제재안대로 중징계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업계는 당국이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만큼 삼성생명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당국의 제재 결정 이후 기존입장을 바꾸기는 했으나 ‘전액 지급’이라는 당국의 방침을 따른 만큼, 사후 노력이 참작돼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경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로 기존 중징계 안건이 올라가 확정되면 24일 열리는 삼성생명 주주총회에 김창수 사장 연임의 건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