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자율 설명’ 방식의 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회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해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제도는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의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사유를 기업이 투자자에게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핵심 10개 항목으로는 ▲ 주주의 권리 ▲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 사외이사 ▲ 이사회운영 ▲ 이사회 내 위원회 ▲ 평가 및 보상 ▲ 내부감사기구 ▲ 외부감사인 등이 있다.

기업들은 위 사항 중 준수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며, 이들은 매년 한 차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두 달 안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공시한다는 원칙이다(올해 첫 제출은 법정 제출기한 이후 6개월).

이번 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이행해도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인도 등은 이 제도를 채택한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부담과 새로운 공시 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 위반 시 제재 등을 고려해 자율공시 방식으로 도입하게 됐다"면서 "이번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평판이 강화돼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기업들의 제도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과 10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공시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식 제고에 나서고 실무교육과 관련 책자도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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