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KEB하나은행은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 세금·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9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 KEB하나은행은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 세금·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9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사진=KEB하나은행

본인의 사후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하면, 은행은 본인 사망 시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한다.

해당 신탁은 예치형과 월납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예치형의 경우 1계좌당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 가능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덜었다. 월납형의 납입 기간은 본인의 연령을 감안,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본인 사후에 은행과 제휴된 상조 회사를 통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도 추가로 선택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고인의 유지를 남기는 유산정리 서비스와 상속인들의 상속처리를 지원하는 세무, 법률, 상속재산 분할 등의 상속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EB하나은행 김광식 신탁부장은 “이번에 보급형으로 출시한 가족배려신탁이 고령층의 상속 고민 해결은 물론 비교적 젊은 세대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한 문제도 대비해가는 인식의 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