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문제보다 탄핵심판 결과가 출마시기 좌우할듯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성완종 사건' 항소심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당원권 정지 상태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9일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때가 되면 당비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원권 복권을 요청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이는 한국당 후보로서의 대선 출마 의지가 표면한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의 당사 방문은 2011년 12월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당대표 시절 '10·26 재보선 패배'와 '최구식 의원 비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 사건의 책임을 대표직을 떠난 지 5년여 만이다.

홍 지사는 "광역단체장은 당비를 매달 50만원을 내는데 당원권 정지 상태라 당비를 내지 않고 있다"며 '당비 납부' 언급을 통해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홍 지사의 요청에 "당에 오셔서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과의 오찬 겸 간담회 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지사의 당원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자동으로 정지된 상태다. 항소심 무죄에도 검찰이 상고하면서 무죄 확정여부가 판가름나지 않고 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 대선후보 자격을 얻을 수 없어 복권이 출마의 선결 요건이다. 당은 이미 수 주 전부터 홍 지사의 당원권 복권을 잠정 결정하고, 조치 이행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 조치의 근거로는 당규 중앙윤리위 규정 제30조가 거론된다. '당대표(현 비대위원장)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비대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홍 지사가 직접 당원권 복권 의사를 드러내면서, 언제든지 비대위가 안건으로 올려 의결 절차만 거치면 복권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영남권 공직자들을 상대로 '강연 정치'를 시작한 홍 지사는 이달 6일 정종섭·정태옥 등 당내 대구 지역 초선 의원들을 만난 뒤 곧장 저녁에 재선 의원들과 만나는 등 당내 접촉을 늘려왔다.

전날(8일)에는 초선 의원 32명과 함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는 등 홍 지사의 당내 대권주자로서의 행보가 개시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홍 지사의 대권행보가 '숨고르기'에 들어갈지 '급물살'을 탈지 여부는 당원권 문제보다는 내일(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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