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가 9일(현지시간) 삼성SDI와 자회자의 담합 혐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삼성SDI와 SDI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 등 7개 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및 TV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을 했다며 2012년 12월 14억7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 중 삼성SDI와 자회사의 과징금은 1억5084만유로(한화 1848억원)다.
 
이후 삼성SDI와 자회사는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고, 이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했으나 최종 판결에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