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0일 각 재판관 의견 '인용 8'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48개월 13일 만에 파면, 직무정지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지난 4년 간의 재임기간을 마치고 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대통령은 향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서 기소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통령의 일련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어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본다"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재단법인 미르과 K스포츠 설립, 최순실의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최씨의 방치에 따라 서류를 건넨 것은 직무상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를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평결에서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의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표시해 마지막으로 이정미 권한대행이 의견을 낸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로부터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 박 대통령 48개월 13일 만에 직무정지 '인용0 대 기각0 대 각하0'./사진=미디어펜


재판관들은 최종 평결 후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해 이날 대통령의 파면, 직무 정지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됐다.

이번 탄핵소추 인용 및 파면 결정으로, 박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헌정 사상 처음 탄핵으로 중도 하차한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탄핵심판이 처음이었던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 탄핵 인용 및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은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차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됐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면서, 법무부 등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