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0일 재판관 의견 '인용 8' 전원일치로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48개월 13일 만에 파면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년 간의 재임기간을 마치고 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 대통령에서 ‘불소추 특권’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대통령은 향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수도 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으로부터 이관 받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 지난 6일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3일 특검으로부터 10만쪽 안팎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특검 이관 기록의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 분장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특수본 2기가 이번 탄핵인용으로 파면되어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형사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 검찰수사는 어디로…박 대통령 수사 본격화되나


3개 부서, 31명의 검사(부장검사 포함)로 운영되는 검찰의 2기 특수본은 지난 1기 수사팀의 골격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1기(40명) 때보다 규모가 다소 줄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본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하고 노승권 1차장검사가 부본부장 겸 공보관, 정순신 형사7부장이 부공보관으로 다시 임한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팀 구성과 관련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 이하 첨수2부) 등 세 개 부서로 꾸려지며,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첨수1부가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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