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의미가 압도적으로 크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0일 '인용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이 남용됐다"는 공통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48개월 13일 만에 파면·직무정지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통령의 일련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어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본다"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재단법인 미르과 K스포츠 설립, 최순실의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율권, 재산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최씨의 방치에 따라 서류를 건넨 것은 직무상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를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탄핵 인용' 재판관 전원 "최순실 사익추구·대통령 직권남용"에 공통의견./사진=미디어펜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평결에서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의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표시해 마지막으로 이정미 권한대행이 의견을 낸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로부터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재판관들은 최종 평결 후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해 이날 대통령의 파면, 직무 정지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됐다.

이번 탄핵소추 인용 및 파면 결정으로, 박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헌정 사상 처음 탄핵으로 중도 하차한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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