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박근혜표' 부동산 정책이 지속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안들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 상당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11일 광장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뉴스테이는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중산층이 최소 8년 동안 상승률 5% 이하의 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전세난 해소의 한 방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올해 2만2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총 1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도 뉴스테이가 도입 취지대로 순항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뉴스테이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과 뉴스테이를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논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차기 정권에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할 경우 사업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 개정안은 임대료 상한선을 5%가 아닌 연 5% 범위 내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해당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증감률을 정하되 추가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상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뉴스테이 추진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오래 전부터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던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고 관련 법안도 9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탄핵 인용에 따라 정치권이 빠른 속도로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당장의 법 개정은 어려울지라도 정권이 바뀐다면 도입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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