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이자 도시경관조명 전문기업인 누리플랜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누리플랜은 지난 2월28일 "이일재 전(前) 공동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이상우·이일재 공동대표 체제에서 이상우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누리플랜은 이달 24일 오전 9시 경기도 김포 누리플랜 본사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헌덕·이규홍·오진탁 김영재 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한편 이강우 이사를 재선임했다.

누리플랜은 주총이 끝난 뒤 오후 4시께 관할 법원 등기소에 주총 의사록과 함께 변경등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누리플랜 주총을 통해 이상우 대표가 해임되고 경영진이 교체됐다는 내용의 법인 변경등기가 이미 신청된 상태였다.

누리플랜 측은 "누리플랜과 이해관계에 있는 장병수씨 측이 기존 대표이사인 이상우 회장을 해임하고, 본인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가짜 주총 의사록으로 법인 변경 등기를 신청했다"며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 선임 내용도 주총 소집공고에 공시된 내용과 다르다. 법인인감을 위조(신규 인감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누리플랜 관계자는 "장병수씨 등에 대해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및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