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측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판면 결정이 나온 뒤 4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오늘은 이동하지 못하고 청와대 관저에 남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측은 따라서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11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권개입을 지시하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이는 국민의 신의를 위배한 위법 행위이다.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의미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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