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헌정 사상 대통령 임기 중 첫 파면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결정적 사유는 무엇일까.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인용한  탄핵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과 형사법 위반 및 법률위배 행위가 직접적 사유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직접적 파면 사유다. 언론자유 침해, 블랙리스트는 증거 불충분, 세월호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직무상 비밀문건이 유출되고 최순실씨가 인사·연설문에 개입한 점을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됐다고 봤다. 즉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주장해왔던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설문의 일부 표현을 수정한 것일 뿐 국정 및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헌정 사상 대통령 임기 중 첫 파면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결정적 사유는 무엇일까.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인용한 탄핵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과 형사법 위반 및 법률위배 행위가 직접적 사유다. 결국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직접적 파면 사유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 씨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즉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의 핵심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설립과 관련해서는 최 씨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공무로 대통령 권한남용이라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주장한 "문화융성이라는 기조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며 기업에 대가를 약속하거나 기금 출연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최 씨에 대한 각종 특혜의 성격에 대해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적시했다.

또 다른 중요한 파면의 근거로 꼽히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다. 헌재는 박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며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기능을 무력화 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적시해 검찰·특검 수사를 피한 것이 헌법 수호 의지의 부족으로 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블랙리스트에 의한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의무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 좌천인사와 관련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점, 언론 침해 부분은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세월호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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