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구체 단서 확보한 듯, 재산파악후 벌금집행전망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황제노역'이란 거센 비난을 받아온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이 27일 전격적으로 중단됐다. 검찰은 이날 국민적 불만이 증폭돼온 허재호회장의 황제노역을 중단시키고, 은닉재산 추적에 들어갔다. 검찰은 허회장의 아들 등 친인척 재산에 대한 추적을 벌여 허회장의 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벌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 검찰이 26일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일으킨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노역을 중단시키고 은닉재산 추적에 들어갔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허재호회장에 대한 노역 중단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형소법 492조에 의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동법 471조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허재호회장의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강제로 중단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관계자는 "허재호회장의 은닉재산이 상당부분 있다는 단서가 나오고 있어 이를 찾아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허재호회장의  자녀 소유 동산 몇 건이 실질적으론 허회장 소유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미디어펜=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