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게이트가 미국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폭스바겐 법무 담당 임원인 만프레드 도스는 10일(현지시간) 미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사기, 사법방해, 미 대기오염방지법 위반 등 3건의 중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그는 앞서 합의된 43억 달러(4조9700억 원)의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이 막대한 벌금을 물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앞서 지난 1월 미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된 것이다. 

회사를 대표에 공판에 나온 도스는 "폭스바겐은 세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말했고, 이에 숀 콕스 판사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중죄로, 앞서 검토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60만 대의 디젤유 차량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조작장치를 탑재하고, 정부의 배출가스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웨스트버지니아대의 실험으로 이런 사실이 입증되고, 폭스바겐 임원들이 2015년 9월 이를 시인한 후에도 이들은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바겐의 합의금 43억 달러는 환경 분야에서 미 역사상 BP의 원유 유출 사고 다음으로 큰 규모다. 

이와 별도인 대기오염 정화 비용, 차량 소유주와 딜러에 대한 합의금까지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이 물어내야 할 돈은 210억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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