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탄핵 인용으로 '주인'이 사라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의 일선에 있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직속 상급자인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더이상 '불승인'을 고집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명직 공무원들만 남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정치적 명분 등이 부족하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110조와 111조는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직무상의 비밀'에 대해 압수수색과 압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항은 동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다수 보관된 '물증의 보고'로 추측된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밝힐 자료는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증거도 청와대에 있다.
앞서 특검이 추가 입수해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미얀마 ODA 사업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한 안종범 수첩 39권도 청와대에 보관 중이었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여전히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이 압수수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직무정지인 대통령에겐 법적 권한이 없었지만,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당시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자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불승인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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