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6월까지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료사진=현대홈쇼핑 제공

이는 최근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공인인증서를 유예 해준것과 관련, 국내 소비자들이 '역차별'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정부가 내국인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하기로 대응한 것이다.

이 규정이 없어지면 인터넷 유통업체들이 공인 인증서 외에 신용카드 인증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 조항이 없어져도 공인인증서 인증을 없앨 지에 대한 여부는 유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