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벌금 강제 집행...‘귀가에 운전기사 동행’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이 26일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광주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허재호 전 회장을 소환, 벌금 납부와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해 당일 오후 11시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였다.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9시12분께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밤 늦게 교도소를 출소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조사 5시간30여 분 만인 오후 9시10분께 허재호 전 회장을 교도소로 돌려보냈다. 
 
허재호 전 회장은 교도소에서 간단한 출소 절차를 마친 뒤 귀가했다. 이 과정에 유치 당시 맡겼던 영치금과 신분증, 복용하던 약 등을 다시 찾아갔다고 교도소 측은 설명했다.
 
귀가에는 가족 1명과 운전기사가 동행했다. 가족은 인계서를 작성한 뒤 교도소 내까지 타고 온 SUV 차량에 허 전 회장을 승차시켰으며, 해당 차량은 오후 9시57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교도소 정문을 빠져 나갔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을 강제집행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이날 오후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역장 유치집행도 형 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벌금은 강제집행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노역 중단과 관련해 광주지검은 "향후 미납된 벌금 전액을 실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파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원로 등의 의견 수렴 및 관련 법리 검토 등을 거쳤다"며 "노역장 유치 집행을 즉시 정지함으로써 1일 5억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역형이 중단됨에 따라 허 전 회장이 미납한 벌금 224억원 대한 향후 검찰의 강제집행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주그룹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어이없다”“대주그룹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벌금 꼭 내게 해야”“대주그룹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어떻게 교도소에 승용차?”“대주그룹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변호사 판사 다 한통속이라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