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결정 근거는...'기타 중대한 사유' 두번째 적용, 기본권 침해(?) 우려도

 
검찰이 노역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대주그룹 허재호(72) 회장에 대해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을 강제환수하기로 결정한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26일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9시12분께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밤 늦게 교도소를 출소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노역장 유치집행 역시 형 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형사소송법 492조는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집행 정지 사유를 근거로 구분하면 건강·고령·출산·본인이 아니면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되는 필의적 집행 정지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포함해 허용되는 임의적 집행 정지가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던 전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허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결정의 동일 선례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기죄로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중국으로부터 인도요청을 받아 서울구치소에 입감한 뒤 중국에서 다시 형을 살게 할 필요가 있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재송환 됐던 사례가 있다"며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유일한 사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에도 형집행정지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는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특히 고액의 벌금 미납자가 상당수이며, 벌금 미납자 중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수형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신분·경제력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비난 여론 등을 이유로 허 회장에게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허 회장에게 내린 결정이 하나의 선례로 남아 적용될 경우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허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또 다른 판단의 장에서 결론 내려질 것"이라면서도 "허 회장에 대해 (형 집행을) 정지시켜도 되는지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례에 비춰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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